LH, 임대아파트 '주택소유·소득초과' 부적격 입주자 증가

김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9/17 [17:09]

LH, 임대아파트 '주택소유·소득초과' 부적격 입주자 증가

김정호 기자 | 입력 : 2015/09/17 [17:09]

                                  ▲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LH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고 있던 입주 대기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ㆍ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2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새 768%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총 847건이 적발됐다.

임대차계약 해지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663건으로 전체 9512건 중 4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산초과 2466건(25.9%), 소득초과 2383건(25.0%) 순이다.

이밖에 해지된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8569건으로 90.1%, 영구임대 753건(7.9%), 공공임대 190건(2.0%) 등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법상 영구 및 국민 임대주택의 거주자 중 주택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이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전국 17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평균대기기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은 14만2026호이며, 대기자는 총 3만6053명으로 평균 19개월을 대기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경우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입주 수요가 많아 대기기간이 60개월로 가장 길었다. 인천 내 영구임대주택은 6054가구인 반면 입주 희망자는 7784명에 달했다.

뒤이어 제주도가 대기기간이 평균 58개월, 충청남도 35개월, 경기도 29개월, 경상북도 20개월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입주하는 등 LH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었다"며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정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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