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신규 감염 예방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HIV 신규감염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MSM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주사 약물 사용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바이러스 검출 감염인에 대한 파트너 전파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감염취약군 대상 노출 후 예방요법(PEP)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찾아가는 예방 캠페인 및 검진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적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인의 성파트너에게만 지원되던 노출 전 예방 약제(PrEP) 비용을 MSM 등 처방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처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처방체계 구축과 원외처방 약국 확대를 유도한다.
복제약 도입지원, 민간부문 약제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약제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HIV 감염예방을 위한 대상별 홍보전략을 차별화하고, 다변화된 매체를 통해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후 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홍보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마련한다.
◆ 적극적 환자 발견
감염취약군의 HIV 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확대와 보건소 신속 검사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군의 자가검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HIV 검사비용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진단검사 체계개선 및 HIV 유행양상을 분석하고자 HIV 확인 검사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조기치료를 유도한다.
HIV 유전형과 내성주 분석으로 국내 유행 바이러스 파악과 더불어 감염 시점을 추정하는 최근 감염률을 조사해 감염 초기에 자발적 검사를 받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면 역학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으로 역학조사를 내실화하고 역학조사 자료와 기타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활성화한다.
외국인 신규 감염 증가에 대비한 다국어 역학조사서 확대와 초기대응·상담 가이드라인 및 역학조사 매뉴얼 개발 등으로 역학조사 시 필요한 상담, 역학조사 역량 등도 강화한다.
◆ 신속하고 지속적 치료
감염인 치료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보건소가 신규 감염인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진단 즉시 치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율 등이 유지되는지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외국인 감염인의 증가를 대비해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치료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HIV 약제 내성 환자 등에 적용 가능한 국내 미출시 약제 종류와 적용 효과 등에 관한 사례를 파악해 나간다.
특히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와 복약순응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인 동반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감염인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 대상 감염인 증가 등을 고려해 참여기관 확대 및 상담간호사 확충 등을 목표로 한다.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 기존 치료 표적과는 다른 신치료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 등의 기초 연구를 추진해 나간다.
국내 미치료/치료 감염인에게서의 HIV 치료제 내성 돌연변이 분석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 발굴, 국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권 보장
고령화되어 가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호발 질환(결핵, 바이러스간염, 성병 등)에 대한 검사비 지원, 투석 협력병원 발굴 및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HIV 감염인 동반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한다.
질병청(권역질병대응센터 포함)-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감염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생존 감염인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라 증가한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공립요양병원 중심의 감염인 요양 협력병원 확보 및 기존 요양시설 중 수요가 줄어드는 시설에 대한 HIV 감염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으로 요양시설도 확보해 나간다.
한편 기존에 지원하던 간병 및 요양, 돌봄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인 요양 돌봄 지원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감염인 돌봄 종합센터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감염취약군, 일반 국민, 감염인 등의 HIV/AIDS에 대한 인식·행태 조사 실시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감염인에 대한 의료현장 차별 해소를 위해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홍보 등을 확대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유관 학회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앞으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