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과정 위반하며 강행 '논란'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 회의 당일 배포…"검토 불가"

강정욱 기자 | 기사입력 2015/09/09 [16:31]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과정 위반하며 강행 '논란'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 회의 당일 배포…"검토 불가"

강정욱 기자 | 입력 : 2015/09/09 [16:31]

                                ▲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케이블카 (사진=설악케이블카 홈페이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심의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 승인의 핵심 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회의 당일에 배포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회의 규정을 어기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사업은 오는 2018년 1월까지 설악산 오색탐방로 입구~끝청봉 하단 3.5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업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회의 당일에 배포했다. 15일 전에 소집한 회의 자료는 회의 3일 전에 배포해야 한다는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제6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회의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아 공원위 위원들이 핵심 내용을 검토할 수 없었다”며 “위원회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 심의 의결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간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도 도마에 올랐다. 공원위원회는 심의과정에 반영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분석이 방법에 따라 고정비용이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데도 “논리적 절차와 절적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일정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요 안건은 모두 제시가 됐으며, 전문민간위원들이 회의장에 와서 사업 검토 내용을 직접 보고했기 때문에 회의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토 보고서가 회의 당일에 배포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미리 배포되면 (위원들끼리)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회의 당일에 배포해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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