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10일부터 입법예고

정창곤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7/11/09 [10:19]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10일부터 입법예고

정창곤 선임기자 | 입력 : 2017/11/09 [10:19]
    법제처
[guardian21.co.kr]법제처는 오는 10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행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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