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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달라진 교육부, 대학 살생부 사라져:가디언21

너무 달라진 교육부, 대학 살생부 사라져

교육부 집착했던 대학평가 시스템 폐지가 압권
고등교육을 대하는 교육당국의 판이한 온도차
교육부가 장악했던 대학정원 규제도 대폭 손봐
금과옥조로 여기던 교수확보율 유지 요건 전면 삭제
위기대학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
이주호, "교육부 대학 규제 개혁의 첫 신호탄"

2022-12-18     이기창 기자


교육부를 친정으로 둔 기자 입장에선 16년간 교육부 공직자로 겪었던 교육부와 요즘의 교육부가  너무도  판이하게 변신된 모습이 믿기질 않는다. 교과부 시절 기자와 한솥밥 먹던 장관과 현재  장관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인물, 다른 모습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을 이룬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장악하고 있던 대학의 정원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살생부로 불려온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완전  폐지된다.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 회',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지난 14~15일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잇달아  열어 대학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여기에 얹혀 이번 달 내에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 밝히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간 고등교육  분야 평가나 대학 정원에 지대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왔던 교육당국 입장과는 온도차가 크다. 한 마디로 '우리 교육부가 달라졌어요.'다.

 

종전까진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단순 조정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이상의 교원(교수) 확보율을 유지하는 철칙(鐵則)을 두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는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던 교원확보율 유지 요건을 전면 삭제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파격적 조치를 발표하는 등 너무도 달라진 교육부의 괄목상대(刮目相對)적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교육부의 대학조치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방 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餘席)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전에 없던 특례가 주어졌다. 지방대학 입장에선 교육부의 무진장 특혜 선물에 어떨떨한 표정이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지방대의 경우 전 분야로 확대된다.

 

교육당국이 알짜로 여겨 결코 손떼지 않았던 대학정원 순증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종전까지 대학당국 입장에서 대학정원 순증은 미션인파셔블로 여겨졌다. 학생(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넘사벽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은 대학 측에선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서  네 요건 중 세 요건을 폐지하고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게 되는 새 지평선이 열리게 된다. 국·공립대의 경우 정원 조정 시 교육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지만, 이것도 반대로 뒤집어 정원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 하도록 개선되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