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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칼럼]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호를 순항케 해야:가디언21

[정용상 칼럼]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호를 순항케 해야

2021-04-07     한은남 선임기자

 현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개과정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직접민주정치 보다는 오히려 간접민주정치를 통한 대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대표자를 뽑는 정책과정으로서의 선거제도가 뒤따르게 된 것이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선출행위는 민주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

특히 오늘 날 대의제는 자유위임의 법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선거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선거제도는 첫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셋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

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리는 이제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정당 간의 의석배분이 달라지고, 이는 곧 나라의 정당구조 내지 헌정체제의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 국의 다양한 헌정체제와 헌정현실은 그것이 헌법전 속에 구현되어 있는 정치체제 못지않게 이들 국가 특유의 정치적 환경 특히 현대적 정당국가 경향에 따른 정당제도 및 이들 정당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선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통·평등·직법·비밀선거는 헌법상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이지만, 나머지 사항은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다.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지방자치선거에서 각기 달리하고 있지만 그 기본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들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의 선거제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제도의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지방자치선거에서 각기 논술되고 있지만 민주적 선거제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를 총론적으로 동일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에서 금도를 넘는 공격과 비방으로 선거판을 난장판·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공복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무기이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현행 집권당의 공과를 평가하는 성적표이기도 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4월 재·보궐선거는 그 원인에서 공통의 특징을 안고 있다. 공히 성추문을 원인으로 하여 치러지는 선거이다. 국민주권주의의 주인공인 국민은 현명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주권자를 주인이 아닌 종으로 보는 오늘 날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의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거뿐이다.

운동경기에서 패자가 승자에게 깨끗이 승복하듯이 선거는 승패가 결정되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패를 인정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에서 정한 선거제도가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의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의 준수차원에서 공명선거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그 어떠한 선거부정도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선거과정에서 불공정과 비리가 없어야 한다. 부정선거시비가 없도록 사전투표제, 전자투표방식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선거의 흐름을 보면 지난 대선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마치 일여다야(一與多野)식의 구도 속에서 근원적으로 기울어진 선거환경에서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결과로서 여당이 싹쓸이 한 묻지마식 선거였다.

그 단적인 예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17명 중 14명이나 여당후보가 당선되었고,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은 25명 중 24명이 여당후보가 당선되었다. 2020년 치러진 총선에서는 여권성향의 후보가 180명 당선됨으로 인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의석을 가진 여당을 탄생시켰다.

최근 국가적 불행은 여기서부터 잉태되었다. 거대여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며, 다수결원리의 본질을 무시한 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다수결을 칼집을 벗어난 전가의 보도처럼 망나니 칼 휘두르듯 마구 휘두르며 겸손을 모르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입법을 통해 행정부의 시녀로서의 충성경쟁을 다하는 역할을 자랑스러운 듯 자행하였다. 참으로 비극적 정치상황이다.

필자는 특정 정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식의 선거결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법치주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적 퇴행의 불길한 조짐이라고 평가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입법·행정·사법 삼권의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의 균형,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지만, 정당 간의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엄청난 불균형의 선거결과는 안하무인·방약무도한 집권층의 정치적 만용과 패권을 통한 독재와 독선을 당연시하며 국민통합이 아닌 집권층의 지지기반인 특정 이념집단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고위직 인사와 정책집행을 식은 죽 먹듯이 행하는 결과,

국가기강의 해이, 튼튼한 국가안보와 균형적 다자주의 외교지평의 붕괴, 다수결원리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한 입법만능주의·행정만능주의 만연, 여당의 입법의 폭주, 절차적 민주주의의 사멸, 적법절차의 휴지화, 무자비한 악법의 대량생산, 국가 재정건전성의 파탄, 포퓰리즘의 격화, 임계점을 넘어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극한상황 조장, 부동산투기의 심화, 기득권층의 횡포, 사회양극화의 확대, 사회적 불신과 부패의 점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팽배, 사회적 무질서와 퇴폐의 양산, 시장경제질서의 동요,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왜곡된 교육현장, 노동현장의 무법천지식 쟁투, 기업가의 기업의욕 상실, 청년정신의 실종, 도덕적 해이의 만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닌 근래에 이루어진 3차례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독이 되고 말았다. 선거가 꽃이 아닌 독으로 역기능을 함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기는커녕 퇴보를 거듭하고 있고, 사회분위기 자체가 불안 속에서 안정감을 잃고, 지역·직역·빈부·세대·성별 간의 갈등의 증폭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망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국가단위의 이러한 선거의 후유증은 각종의 소규모 사회단체의 선거문화나 지배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가는 물론이고 그 하위구조인 각종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도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혼돈의 나비효과를 보이고 있다.

선거의 결과가 이토록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오류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 되면 차악을 선택하여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절실한 때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사회의 갈등구조를 끊고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여, 소통과 통합의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세워 다변화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호가 당당히 대대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더 나아가 내년 3월에 있을 대선과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주권자인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공명선거를 이룰 수 있도록 선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소중한 투표권행사를 통하여 위난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탈출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다하여 주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모범답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출제를 잘 해야 하는데, 정치권 특히 정당의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파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국익최우선의 기준에서 훌륭한 후보를 주권자 앞에 선보이는 것도 우선과제이다.

정치권도 주권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한 세계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디딤돌로 선거제도를 선용할 것을 기대하며, 양방이 줄탁동시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분명 여당의 국가경영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한 선거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명예와 자존이 짓밟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공분을 잘 다스려 표로써 그 의사를 표명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것도 여당의 것도 특정진영의 것도 아닌 오직 국민의 것이다. 주인과 객이 전도된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낯! 이건 잘 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주권자여! 선거혁명의 주역이 되라! 
  

 

▲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은남 선임기자


정용상(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약력

   2017. 1. - 2018. 1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17. 2. - 2019. 2. 민화협 공동의장
   2015. 1. - 2017. 1. 한국법학원 부원장(2011.1-2013.1)
   2012. 9. - 2018. 9.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1. 1. - 2019. 2.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대표
   2009. 2. - 2011. 3.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2008. 2. - 2011. 2.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2020.08.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2020.09.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유라시아대 석좌교수
   2007년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훈
   2020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