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사건번호(2023가단115951) 사건명(손해배상)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미용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원고 정연희 씨가 피고 이선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1일 접수한 사건으로 그간 미용계에서는 가짜뉴스다, 사실이다는 등 설왕설래가 많았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2023년 6월 22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미용계는 아주 큰 충격에 빠졌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이 상간녀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회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이 피고가 되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우리 미용인들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이선심 회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미용인들 앞에 고개 숙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다른 미용인은 “우리 미용계의 최대 치욕이다. 어떻게 중앙회장이 이런 망신을 당할 짓을 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미용계에서 발생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다.”고 한탄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이선심 회장은 최대의 난관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이선심 회장 측은 중앙회 전 위원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미용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재판 결과가 미용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미용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